매달 부담되는 통신요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지출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KT, SKT, LGU+)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할인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에게 이동전화 및 인터넷 요금을 일정 금액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감면 금액과 방식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지원 구조는 동일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수급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면대상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통신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회선만 감면 대상이며, 가족명의나 법인명의 회선은 제외됩니다.
3. 통신사별 할인 금액 (2025년 기준)
| 구분 | KT | SKT | LGU+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기본료 전액 면제, 통화 300분 무료 | 기본료 전액 면제, 데이터 1GB 무료 | 기본료 전액 면제, 통화 250분 무료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월 11,000원 할인 | 월 11,000원 할인 | 월 11,000원 할인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월 8,800원 할인 | 월 8,800원 할인 | 월 8,800원 할인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 50% 감면 | 기본료 50% 감면 | 기본료 50% 감면 |
모든 통신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할인 구조를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실제 감면 금액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알뜰폰(MVNO)은 일부 통신사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방문·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통신요금 청구서, 수급자(또는 차상위) 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시 즉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유의사항
- 본인 명의 회선만 감면 가능하며, 가족 명의 회선은 제외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일 이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요금제 변경 시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자격이 변경되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시 재신청 필요합니다.
6.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할인: 월 8,800원~기본료 전액 감면
-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통신사 고객센터 가능
- 적용: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할인 반영
본 글은 2025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 3사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감면 금액은 요금제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객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