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 총정리 (2025년 기준)|지원대상·감면금액·신청방법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도시가스 공급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감면 금액,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란?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사별로 감면 비율이 다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

해당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으며, 매년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면 금액 및 할인 기준

구분감면 내용비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월 최대 24,000원 한도 내 30~50% 감면도시가스사별 차등 적용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월 12,000원 내 감면사용량에 따라 차등
차상위계층월 8,000원 내 감면난방비·취사비 포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기본요금 20~30% 감면법정 감면 기준 적용

감면 한도는 매년 에너지공단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절기(11월~3월) 한정으로 추가 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4.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정부포털) 온라인 접수 가능
  3. 필요서류: 신분증,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수급자 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청구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가스 계약 명의가 바뀌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5. 지역별 예시

지역공급사감면 내용
서울서울도시가스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월 24,000원 감면
경기경동도시가스차상위 월 8,000원 감면
부산부산도시가스국가유공자 기본요금 30% 감면

6.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은 본인 명의 도시가스 계약 건에만 적용됩니다.
  • 감면은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감면 자격이 변동될 경우 자동 해지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임차인의 경우, 계약자 명의가 세입자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면금액: 월 최대 24,000원 한도 내 요금 감면
  • 신청방법: 고객센터,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적용시기: 신청 다음 달 요금 고지서부터 반영

본 글은 2025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도시가스협회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감면 금액은 공급사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객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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