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총정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복지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의 요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신청기한이 연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에너지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독거·노인·장애인·영유아가 포함된 가구
  •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전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설보호 대상자(요양원·복지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가구유형가구 구성지원금액
냉방 + 난방 지원가구1인 가구약 15만 원
냉방 + 난방 지원가구2~3인 가구약 20만 원
냉방 + 난방 지원가구4인 이상약 27만 원

지원금은 매년 에너지 가격과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 인상되었습니다. 여름(냉방)과 겨울(난방)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 12월 말 (지자체별 상이)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대리신청 가능: 가족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

신청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 자동연계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사용방법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형: 한전에 등록된 계량기 계좌로 자동 차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반영)
  2. 카드형: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잔액에서 자동 차감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 Q.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되나요?
    A. 요금차감형 선택 시 자동 반영됩니다.
  • Q.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은?
    A.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모두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 지원금은 연 1회 한정 지급되며, 이월·현금인출 불가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입 시, 기존 바우처는 자동 소멸됩니다.
  • 신청자가 사망·자격상실 시 즉시 중단됩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복지로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금액 및 일정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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