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현금형 복지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3이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 연령 | 지원금액 (월) | 지급 형태 | 비고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현금 또는 보육료 대체 | 부모 한쪽 신청 가능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현금 또는 보육료 대체 | 만 2세 이상은 아동수당 전환 |
3. 지급 방식 및 중복 혜택
- 지급 방식: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보육료 대체 선택 가능.
- 가정 양육 중이면 현금 지급 선택 가능,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로 대체.
-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중복 지급 가능. 0~1세는 부모급여 우선 적용, 2세부터는 아동수당으로 전환.
- 출산지원금 또는 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 수급 가능.
4.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정부24 또는 복지로 접속.
- 검색창에 부모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심사 후 익월 25일 지급 (지역별 차이 있음)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0~1세는 부모급여만 지급되고, 2세부터는 아동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Q2.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과 관계없이 0~1세 아동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 대체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
6. 요약 및 활용 팁
-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지원 (현금 또는 보육료 선택)
- 부모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가능 → 양육수당·출산지원금과 중복 활용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간편 인증으로 3분 이내 신청 완료
- 신청 기한은 출생 후 60일 이내 권장 (소급 지급 제한)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별 지급 시기와 예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