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공공요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상자, 할인율,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제도란?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전력 사용이 많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운영하며, 주택용 전기 계약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3인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의 약 30%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한도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에 자녀 3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적용 범위: ‘자녀(子)’ 또는 ‘손(孫)’ 관계로 등록된 인원 포함
- 계약조건: 주택용(저압 또는 고압) 전력 계약자
- 제외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괄계약 세대 (세대별 한전 직계약만 가능)
세대분리 후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이 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감면 혜택 및 할인율
| 구분 | 내용 |
|---|---|
| 감면 비율 | 전기요금의 30% |
| 감면 한도 | 월 최대 16,000원 |
| 적용 기간 |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계속 적용 |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60,000원인 경우 30% 감면 시 18,000원이지만, 한도인 16,000원까지만 할인됩니다.
감면은 자동 갱신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어 기준 인원(3명)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4.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접속 → 전기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 선택
- ② 방문 신청: 가까운 한전 지사 또는 고객센터 방문
- ③ 구비서류: 세대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명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처리 완료 후 다음 고지서부터 할인 내역이 반영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3명인데 각각 주소지가 다르면 감면되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다자녀가구로 인정됩니다.
Q2.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A. 네. 단, 자녀 수가 기준 미만으로 줄어들면 자동 해지됩니다.
Q3. 신생아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자녀 추가 시 새로 주민등록등본으로 갱신 신청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요약
- 자녀 3인 이상 가구 대상, 전기요금 30% 감면
- 월 최대 16,000원 한도, 주택용 계약만 해당
-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본 글은 2025년 한국전력공사 및 생활법령정보(이이지로)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감면 금액은 전력 사용량 및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