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지원대상·할인율·신청방법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죠.
정부는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할인율, 신청 방법, 지역별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1.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란?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도시가스 협회와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가 협약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감면율과 조건이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도시가스 요금 10~20% 감면 (지역별 상이)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자녀 3명 이상 거주 가구
  • 적용대상: 주거용 도시가스 고객
  • 제외대상: 상가·사업장·비주거용 계약 고객
  • 신청주체: 세대주 또는 요금 납부자

다자녀라도 세대가 분리된 자녀의 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등본상 한 세대에 3인 이상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감면 혜택 및 할인율

구분내용
감면 비율10~20% (지역별 상이)
감면 항목기본요금 또는 사용요금 중 일부
적용 기간승인 월부터 자동으로 적용

예를 들어 서울도시가스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월 1만 원 수준의 감면을 적용하며, 경동도시가스·인천도시가스 등은 가스요금의 10~15% 수준을 할인합니다.
감면 금액은 사용량과 지역의 요금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
  2. 온라인 신청: 각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 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 선택
  3. 필요서류: 세대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 고지서

신청검증 후 다음 달 청구분부터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5. 지역별 주요 공급사 예시

지역공급사감면 내용
서울서울도시가스3자녀 이상 가구 월 최대 10,000원 감면
경기경동도시가스사용요금 10~15% 감면
인천인천도시가스월 최대 8,000원 감면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수도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자녀 할인은 모두 별도 신청을 통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스요금 계약이 세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요약 정리

  •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도시가스 요금 10~20% 감면
  • 세대주 명의 계약 세대만 신청 가능
  • 다자녀 전기·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혜택 가능

본 글은 2025년 기준 한국도시가스협회 및 주요 도시가스사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감면율은 공급사별 요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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