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근로자 혜택 5가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2025년 기준)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과 복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 중이라도 정부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각종 부담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혜택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중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며,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지원대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
  • 지원비율: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육아휴직 보험료 지원 신청

예시: 월 납부액이 90,000원일 경우 45,000원은 공단이 부담, 본인 부담분 45,000원만 납부하면 가입 유지 가능.

2.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보험료의 6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직장인일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전환해도 됩니다.

  • 경감비율: 보험료의 60%
  • 경감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기간 내)
  •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직장 내 인사팀 문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유지 및 경력 인정

육아휴직 중에도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어 향후 실업급여 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단절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속기간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자격 유지 (고용보험 상실 아님)
  • 근속연수·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
  • 복직 후 동일 직급·호봉 유지

4. 세금 공제 및 연말정산 혜택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가 줄어들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자녀 인적공제·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 인적공제: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부담분 전액 공제 가능
  • 육아휴직 중 급여 미수령 시 과세 제외

5. 경력단절 예방 제도 (여성·남성 공통)

정부는 육아휴직 복귀를 돕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복귀장려금 또는 기업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복귀자
  • 지원내용: 복귀장려금 최대 300만 원 (기업별 상이)
  • 신청방법: 고용센터 → 경력단절예방 지원금 검색 후 온라인 신청

혜택 정리

  •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됨
  • 보험료 일부 경감, 세금 공제, 근속 인정 등 다양한 혜택
  • 복귀 후 근속 시 장려금 지원까지 가능

본 글은 2025년 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공공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근로자 유형(정규직·계약직·공무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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