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될 뿐 아니라, 세금 감면·대출·청약·보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챙겨야 할 행정·재정 혜택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새롭게 신설된 결혼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혼인신고만 완료해도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연말정산부터이며,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다르지만, 부부 모두 직장인이라면 최소 50만 원 이상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TIP: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금리 우대와 한도 확대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관련 금융상품에서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일반 대출만 가능하지만, 신고 후에는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 3억 원으로, 금리는 0.5~1.0% 낮아집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 혜택은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가점 상승
혼인신고 후에는 주택청약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생깁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인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추첨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혼인신고 직후 청약홈에서 세대원 정보를 갱신해두면 자격이 자동 반영됩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입 기간이 긴 쪽을 기준으로 가점이 계산됩니다.
TIP: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주소 이전(전입신고)을 해야 세대주·세대원으로 인정되어 가점이 반영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의료비 절감
혼인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가족 관계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 보험료 없이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서(無소득 증명용)과 혼인관계증명서이며, 보통 1~2일 내로 처리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지역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월 5만~10만 원가량 절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주택 공동명의 : 양도세 절감 효과
혼인신고 후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4.5억 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종합부동산세 면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에도 양도차익이 절반씩 분할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상 수백만 원 단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는 실거주 1주택일 때 가장 유리하며, 투자용 부동산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세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혼인신고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결혼세액공제, 공동명의 대출, 청약, 건강보험, 세금 절감 등 실제로 체감 가능한 혜택이 다양하니, 혼인신고 후에는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출산지원금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이드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