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양육비 지원 제도, 주거·교육 관련 추가 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 부 또는 모의 연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이혼·사별·미혼부모·별거 중인 실제 양육자
- 조손가정 등 실제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 양육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2. 주요 지원금 종류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월 기준) |
|---|---|---|
| 한부모가족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 | 월 23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 만 24세 이하 부모가 자녀 양육 시 추가 지원 | 월 35만원 |
| 아동양육비(추가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 추가 지원 | 월 10만원 |
| 생계비·주거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월 임차료 또는 생계비 보조 | 가구별 상이 |
3. 추가 지원 제도
- 자녀 교육비: 중·고등학교 수업료, 교재비 전액 지원
- 보육료: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이용 시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 지원: 행복주택·전세임대 입주 시 우선순위 부여
- 고용 지원: 한부모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2025년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의 자립지원금과 생계급여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4.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확인서 등
- 관할 지자체 검토 후 통보 (보통 1~2주 소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로 처리결과가 안내됩니다.
5. 유의사항
-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 종료되지만 고등학교 재학 시 인정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일반 한부모 가정으로 전환됩니다.
6. 요약
-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 추가지원: 주거·교육·고용 프로그램 연계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본 글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지자체 예산과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