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총정리 (2025년 기준)|KT·SKT·LGU+ 지원금액·신청방법

매달 부담되는 통신요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지출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KT, SKT, LGU+)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할인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에게 이동전화 및 인터넷 요금을 일정 금액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감면 금액과 방식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지원 구조는 동일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수급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면대상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통신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회선만 감면 대상이며, 가족명의나 법인명의 회선은 제외됩니다.

3. 통신사별 할인 금액 (2025년 기준)

구분KTSKTLGU+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기본료 전액 면제, 통화 300분 무료기본료 전액 면제, 데이터 1GB 무료기본료 전액 면제, 통화 250분 무료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월 11,000원 할인월 11,000원 할인월 11,000원 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월 8,800원 할인월 8,800원 할인월 8,800원 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기본료 50% 감면기본료 50% 감면기본료 50% 감면

모든 통신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할인 구조를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실제 감면 금액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알뜰폰(MVNO)은 일부 통신사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방문·신청
  2. 통신사 고객센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3. 필요서류: 신분증, 통신요금 청구서, 수급자(또는 차상위) 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시 즉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유의사항

  • 본인 명의 회선만 감면 가능하며, 가족 명의 회선은 제외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일 이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요금제 변경 시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자격이 변경되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시 재신청 필요합니다.

6.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할인: 월 8,800원~기본료 전액 감면
  •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통신사 고객센터 가능
  • 적용: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할인 반영

본 글은 2025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 3사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감면 금액은 요금제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객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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